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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가동연한은 70세… 소득 분기점은 60세로

의료사고에 따른 일실수입 계산에서 피해자인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이 사건 일실수입 산정에서 △파트너 정년 이전까지는 파트너 변호사로서 벌어들이던 수입을 △파트너 정년 이후에는 10년 이상 경력의 일반 남자 변호사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로펌 파트너 변호사에 대한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어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인 A씨가 대학병원인 B병원과 이 병원 흉부외과 교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3401)에서 "11억여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6월 B병원에서 폐 조직 검사에 동의하고 전신마취를 한 뒤 검사를 받았다. 조직검사 결과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이 나왔다. C씨는 최종 병리 판독을 하더라도 원인균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고, 쐐기절제술로 절제한 폐 부위에 염증이 있어 절제 부위가 잘 봉합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A씨의 폐 일부를 절제했다. 그런데 며칠 뒤 최종 병리판독 결과 '결핵'으로 나왔다. 이에 A씨는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

병원 상대 손배소송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일실수입 산정과 관련해 "수술 당시 월 3000만원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소속 로펌 파트너 변호사 정년인) 만 60세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70세까지도 같은 금액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1993년 2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92다37642) 등을 근거로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판단한 다음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되는 A씨의 소득을 월 3000만원(1개월 미만의 일실소득 계산시 1일 소득을 100만원(=3000만원/30일))으로 계산했다.

 

정년인 만 60세 될 때까지는

근무소득으로 계산

앞서 대법원은 변호사의 가동연한과 관련해 "1989년도 경유사건 총 5397건 중 65세 이상 회원의 경유사건은 163건이며, 서울의 1989년도말 개업변호사 1158명 중 65세 이상은 260명(22.45%)이고, 경유사건 총 7만4213건 중 65세 이상의 경유사건은 8741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사의 가동연한이 적어도 65세 이상인 점은 능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실조회 회신 중 서울변회와 국세청 간의 1989년도 협의과세자료에 의하면 60~69세의 단가가 같을 뿐만 아니라 70세 이상의 변호사에게 사법연수원 수료 후 2년 이내 변호사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변호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조처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이후 70세까지

경력10년 변호사 통계소득 산정

 

1심은 "B씨는 선량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해 A씨의 동의 없이 오른쪽 폐를 절제했다"며 "B병원은 C씨의 사용자로서 C씨가 A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책임)을 지며, 양 책임은 A씨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해 "14억여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변호사의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70세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실수입 산정에서 △A씨가 근무하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정년인 만 60세가 될 때까지는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벌어들인 금액으로 소득을 계산했지만 △파트너 변호사 정년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70세까지의 소득은 10년 이상 남자 변호사의 통계소득만을 인정해 배상액을 11억여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해설] 파트너변호사의 정년 기준으로 소득 달리 평가

이번 판결은 로펌 변호사의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높다. 법원은 일단 변호사의 가동연한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70세로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사의 소득은 소속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정년을 분기점으로 삼았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파트너 변호사인 A씨가 소속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의 정년으로 규정된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는 A씨가 주장하는 일실소득(월 3000만원)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년에 도달한 만 60세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70세까지는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일반 남자 변호사의 통계소득(월 767만2000원)만을 일실소득으로 인정했다.

 

정년이후 소득은

구체적·명시적인 증명 보다

합리성·객관성 잃지 않는 범위서

개연성 중시

A씨가 근무하는 로펌은 파트너 변호사를 크게 지분파트너 변호사와 일반파트너 변호사로 구분하고 있다. 또 지분파트너 변호사는 구성원 변호사인 지분파트너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지분파트너 변호사로 구분한다. 구성원 변호사나 파트너변호사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없고, 파트너 변호사에 대한 정년 규정도 없다. 다만 지분파트너 변호사의 경우 만 60세의 정년이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는 만 60세에 지분파트너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의미이고 일반파트너 변호사의 지위는 유지돼 계속 근무할 수 있다.

항소심은 A씨가 일하던 로펌에서 만 60세가 되어 지분파트너 변호사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사직한 변호사는 한 명도 없고 일반파트너 변호사로서 만 75세까지 근무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로펌의 일반파트너 변호사의 급여와 상여금은 그의 법조경력연수, 실적, 기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년 결정돼 순수한 고정급이 아닌 실적급이 가미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만 60세 이후에는 일반파트너 변호사의 급여 결정 방식상 월 급여와 상여금은 전체적으로 감소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만 60세 이후에도 해당 로펌에서 일반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로펌 지분파트너 정년인 60세 이전과 이후를 나눠 일실소득을 계산했다.

대법원은 "향후 예상소득에 대한 증명에서 그 증명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94다32917)"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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