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반대차선을 달리고 있는 차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 한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자동차운전자로서 일반적으로 예기할 수 없는 것인 바, 사고당시는 해가져서 어두운 때였고 도로폭은 7미터도 못되는 왕복 1차선 도로이고 완만히 굽은 커브길의 추월금지구역인 상황이라면 트럭의 운전자로서는 반대방향의 오토바이가 앞 차의 추월을 시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리라고 미리 예상하여 이에 대처할 운전을 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유신 외 4인
【피고, 상고인】
이권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23. 선고 87나1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소유의 4.5톤 덤프트럭과 소외인 운전의 125씨씨 오토바이 충돌사고에 관하여 사고지점 부근에 이르러 위 소외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야기된 사고이므로 피고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증거를 종합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사고지점은 차도폭이 약 6.83미터인데, 피고 차량의 진행차선 폭은 3.7미터이고 그 반대편 차선의 폭은 2.98미터(중앙선폭이 0.15미터)인 왕복 1차선 포장도로로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우측으로 완만히 굽은 횡단 구배 8.8퍼센트(4도)인 커브길이며 사고당시는 해가 진지 40분 뒤여서 비교적 어두운 때였던 사실, 위 트럭운전사 박승삼은 당시 위 도로가 진행방향으로 보아 우측으로 완만히 구부러져 있어 전방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의 동태를 앞차뿐만 아니라 뒷차까지도 쉽게 살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소외인이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왼쪽 방향지시 등을 켜고 도로 중앙선쪽으로 나오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예의 주시하여 위 소외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즉시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고 위 트럭 진행차선의 폭이 반대편보다 더 넓은 것을 고려하여 길 가장자리로 피행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결과 위 오토바이를 5미터 전방에서 비로소 발견한 잘못으로 위 트럭 좌측전조등 부분으로 오토바이 좌측핸들 끝부분을 충격하여 위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위 충격당시 오토바이는 좌측핸들 끝부분이 도로 중앙선을 약 55센티미터 정도 침범하고 우측핸들 끝부분이 진행차선쪽에 물린 상태로 진행하고 있었고 위 트럭이 진행하던 차선의 폭이 약 3.7미터이고 트럭의 차폭이 약 2.14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위 트럭운전사가전방을 예의주시하여 오토바이를 조금 일찍 발견하고 도로 우측으로 약간만 피행하였어도 위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은 그밖에 소외인은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피해자 원고 장유신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여 안전운전을 하도록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는등 주의를 태만히 하였으며 오토바이는 커브길에서 추월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앞차를 추월하고자 도로 중앙선쪽으로 나오다가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위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쌍방의 과실이 반반으로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요컨대, 원심은 이 사건 충돌지점에 관하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방 차선으로 들어온 위치라고 인정하면서 피고소유 트럭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 근거로서 트럭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도로가 우측으로 완만히 구부러져 있어 전방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의 동태를 쉽게 살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반대편의 오토바이가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도로 중앙선쪽을 나오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예의 주시하여 오토바이를 발견한 즉시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고 길 가장자리로 피행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결국 오토바이를 5미터 전방에서 발견한 과실이 있음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차선을 달리고 있는 차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자동차운전자로서 일반적으로 예기할 수 없는 일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서 보더라도 사고당시는 해가 져서 어두운 때였고 도로폭은 7미터도 못되는 왕복 1차선 도로이고 완만히 굽은 커브길의 추월금지구역이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트럭의 운전자로서 반대방향의 오토바이가 앞차의 추월을 시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리라고 미리 예상하여 이에 대처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트럭운전사가 5미터 전방에서 비로소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마치 그것이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이는 필경 자동차운전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