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5조,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이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배상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 교통사고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당해 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체감정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통하여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과 장해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및 의료사회 일반에서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해당 부상과 장해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적용 가능성이나 적정성 등을 참작한 다음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였다면 이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공2008하, 15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0. 6. 선고 2015나728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①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안전띠가 없는 5/4t 군용 차량의 뒤 칸에 탑승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가 사지마비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영구장해를 입었고, 원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여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1일 8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7호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라고 한다)란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①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고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목], ②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나)목] 및 ③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다)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손배법 제15조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보수가 기준’이라고 한다)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보수가의 인정 범위, 청구절차, 지급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켜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동차손배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보험회사 등에게 자보수가 기준에 따라 자보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자보수가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이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배상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 교통사고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당해 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보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이 자보수가에 따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체감정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통하여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과 장해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및 의료사회 일반에서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해당 부상과 장해에 대한 자보수가의 적용 가능성이나 그 적정성 등을 참작한 다음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였다면 이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원고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 자동차손배법상의 자보수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