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안
원고는 베트남 국적 일용근로자로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아크릴판 절단작업을 하면서 반쪽으로 된 판을 꺼낸 후 나머지 반쪽을 꺼내기 위하여 손을 집어넣었다가 판을 고정하는 장치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기계톱에 의하여 좌측 손가락 4개(제2, 3, 4, 5 수지)가 한꺼번에 완전히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된 것에 대한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2. 피고 측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 채용된 상태도 아닐뿐더러 전적으로 원고의 부주의로 이 사건이 발생된 것이고 이미 산재처리까지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고후닷컴 변론
원고는 오전 8:00에 첫 출근을 하여 사고 시간은 오전 10:30분에 발생한 것으로 안전교육 없이 바로 작업에 투입되어 설령 부주의로 작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대로 기계에 몸을 기댄 상태에서는 손가락이 절단될 수 없고 기계로 손을 넣었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원고를 피고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안전교육 미실시, 기계의 안전장치 설치 미흡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시하였고 다만 원고의 과실을 30%로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