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및 부상사고 12주 이상의 사건인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 금액을 공탁한다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가 첨부된 진정서 제출 시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사고 및 부상사고 12주 이상의 사건인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 금액을 공탁한다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가 첨부된 진정서 제출 시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그중 구속되는 것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미가 가장 클 것이므로 법원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합의해야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보름가량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검찰에 송치 전까지는 합의서가 제출되는 것이 좋은데 구속 여부는 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가 되어야 하고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는 형사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실형이 염려되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진정서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정적인 실형의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판결 선고하기 2주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탁한 경우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 제출 시 집행유예는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단 10주 이상의 부상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초진 1주당 100만 원, 사망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5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였으나 최근 운전자 보험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으로 상향되어 기존 기준 금액의 두 배 정도로 형사합의금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비율만큼 형사합의금도 조율이 필요합니다(과실이 50%인 경우 기준 금액의 50%의 합의금).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 증권을 확인하여 지급 가능 금액 전액과 보험금에 따라 증액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건인 경우에도 형사합의금은 증액되어야 합니다.
진단이 10주 미만인 경우 형사합의나 공탁하지 않아도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로 처벌될 수도 있기에 무리한 합의금 요청 시에는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므로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망사고 및 부상사고 12주 이상의 사건인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 금액을 공탁한다면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가 첨부된 진정서 제출 시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임하신 경우 형사합의를 대리인 자격으로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대행하는 의미는 단순히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합의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얻지 않기
위한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 물질적 압박을 받을 수 있겠으며 가해자가 합의를 회피하거나 공탁하여 상황을 일단 모면할 수도 있기에
그에 따른 적절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피해자 및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하기가 심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 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