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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환자

교통사고 보험분쟁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특히 신중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2021.03.17 03:38

간병비는 받을 수 있나요?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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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호비는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452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상, 하반기에 도시일용노임에 따라 변동되는데 202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이 1148,510원이 공표되었으므로 월 4,517,179

(148,510 X 365/12월 = 4,517,179)이 한 달 개호비로 인정됩니다.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회사의 간병인 인정기준은 간병비 단가 등 법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인정기준도 까다롭기에 기왕개호 및 향후개호비를 인정받으려면 소송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간병비는 받을 수 있나요?
    A:

     

    우리 대법원은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호비는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 달에 약 452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상, 하반기에 도시일용노임에 따라 변동되는데 202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이 1148,510원이 공표되었으므로 월 4,517,179

    (148,510 X 365/12월 = 4,517,179)이 한 달 개호비로 인정됩니다.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회사의 간병인 인정기준은 간병비 단가 등 법원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인정기준도 까다롭기에 기왕개호 및 향후개호비를 인정받으려면 소송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편마비 환자의 보험사 기준과 소송 기준의 차이
    A:

    뇌 손상을 입게 되어 신체의 한쪽 편으로 마비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편마비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 또한 피해자의 여명 단축, 개호인의 범위, 향후치료비의 범위입니다.

     

    소송 기준상 개호인의 범위는 몇 미터 못가 옆에서 부축하는 정도인 경우 0.5(4시간) 정도가 인정되며 혼자서 일어서거나 보행이 안되는 정도라면 1인 개호가 인정되나 보험사는 2시간 많게는 4시간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향후치료비를 추정함에 있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부분과 소송 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소송 시 연간 400~700만 원 정도의 향후치료비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여명 판단은 평균 여명의 50~60%의 정도의 여명이 인정되는 반면 보험회사는 40% 정도의 여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지장해가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0.5~0.75인 정도를 인정해주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개호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 사고일로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되므로 그 이자만으로 소송비용이 충당되고도 남는 경우가 많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이자까지 합의금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 Q: 개호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A: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를 개호환자라고 하며 간병인이 상시 혹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향후 여명의 단축, 개호인의 범위(8시간을 1인 개호라고 하고, 4시간은 0.5인 개호라고 함), 마비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불완전마비, 완전마비, 편마비 등을 고려하여 개호인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러한 개호감정에 있어 감정의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판단에 있어 개호인 필요 여부, 개호의 내용, 개호인의 수(시간), 여명에 따른 개호기간, 향후치료비 등이 판단되며 개호의 대상은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개호의 종류에는 판단 시점에 따라 기왕개호와 향후개호가 있으며 개호시간에 따라 수시개호 와 항시개호 나누게 됩니다.

     

     

    개호환자인 경우 보험회사 합의금 제안 금액과 소송 기준과 가장 크게 차이 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Q: 상지 및 하지 절단 환자인 경우 개호인 인정 범위
    A:

    두 팔을 모두 잃었을 경우에는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지만 두 다리를 모두 잃었을 경우는 절단부위에 따라 2시간 내지는 4시간 정도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하반신 완전마비의 경우 0.5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Q: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환자의 개호인/여명단축/향후치료비 평가는
    A: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개호 및 여명단축과 향후치료비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1. 식물인간

     

    식물인간의 경우 장해율 100%에 해당합니다.

     

    기도삽관을 통해 호흡을 유지하고 콧줄을 통해 유동식을 섭취하고 욕창 방지를 위해 때에 맞춰 몸을 돌려 눕히고 기관 절개술로 정기적인 가래 흡입이 필요한 상태인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식물인간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호비/여명단축/향후치료비 판단입니다.

     

     

    . 개호인

     

    신체감정서에는 116~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1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2~3인의 개호인이 필요한 것이지만 법원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1~1.5인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인 개호이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여명단축

     

    식물인간 상태인 경우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여명기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식물인간의 여명단축은 70~80%가 보통입니다.

    여명단축은 남녀,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한데 예를 들어 평균 여명이 20년일 때 약 70%의 여명단축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14년이 줄어들어 남은 여명은 6년이 됩니다.

     

    . 향후치료비

     

    2년 정도의 집중치료 기간을 제외하고 연간 1,500만 원 전후의 향후치료 비용이 인정됩니다.

     

     

    2. 사지마비

     

    사지마비는 목을 지나는 신경(척수)을 다쳐 목 아래쪽으로는 마비 상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 여명단축

     

    사지마비환자도 노동력상실률 100%지만 식물인간과는 다르게 40-50% 여명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개호인

     

    1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향후치료비

     

    비뇨기과적 문제에 따라 연간 1,000만 원 전후의 비용이 인정됩니다.

     

     

  • Q: 뇌손상 후유증이 우려된다면
    A:

    두개골 골절, 경막하,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뇌 수술을 하는 경우와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경우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로 고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수술 후 예후가 좋은 경우도 있으나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경과가 좋은 경우에는 한시적 장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뇌손상 환자는 신경외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신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외과적으로도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데 성급한 조기 합의보다는 충분한 경과 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외상성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으며 집중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 Q: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
    A:

    상반신은 정상이지만 하반신으로 가는 신경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개호인은 0.5인을 인정하며 여명에 있어서는 70-80%까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은 여명이 10년이면 8년간 생존)

     

    또한 향후치료비는 비뇨기과적 평가에 따라 연간 500-1000만 원 정도로 인정되며 척수손상에 의한 불완전마비는 뇌손상의 경우와 비슷하여서 호전이 되더라도 호전되는 기간이 긴 편이므로 1년 이상 경과를 보아야 합니다.

  • Q: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A:

    척수손상의 후유장해는 거의 대부분 신체마비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전마비는 영구적 장해로 남게 되나 불완전마비는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인 경우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합병증 등에 의해 40-50%의 여명 단축이 일반적이고 향후치료비는 비뇨기과적 문제에 따라 1,000만 원 전후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Q: 고령인 개호환자의 경우
    A:

    고령의 피해자의 경우 면연력 등이 극도로 약화되어 합병증 등의 유발로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합의시점 혹은 소송시점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독하신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에 환자가 운명하게 되면 사망사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어 배상금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기에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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