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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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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편도2차선 무단횡단 일시 법원에서는 25%정도 의 과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요소 즉 ,야간이거나 음주등이 있을시에는 5%정도의 과실을 추가로 책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을 25%정도로 책정한다면 예상되는 금액은 1억9천 정도로 예측되어 지는군요.
사망사고인 경우 보험사의 기준과(약관) 법률상손해배상금 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에
소송하시는 것을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소송시 소요되는 기간은 4~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보험사와 줄달이기 하는것 보다는
변호사 선임후 편히 기다리셨다가 결과가 나오면 배상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