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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0.19 18:12

과실은 사고의 상황등이 담겨진 형사기록을 두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나

일반적인 판단은 기존 판례등을 두고 보험사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의 상황이 크면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원활하지 않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처리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급차선 변경 사고는 20%전후의 과실비율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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