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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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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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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06 22:54

사진상 으로는 추상장해가 거의 확정시 되며

10% 혹은 15% 인정될 것입니다.

10%추상장해 인정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향후 성형비용을 제외하고 약 3500만원 전후

15%추상장해 인정시에는 마찬가지로 성형비용을 제외하고 약 5천4백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물론 과실은 20% 가정하고 산출해 드린 손해배상금액 입니다.

산출금액에서 합의시점까지 보험사에서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그 치료비중 20%는 과실 상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 본 사무실 에서는 소송전합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참고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처의 빠른 회복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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