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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13 00:56


사고의 내용의 결과가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중요 할 것입니다.
(사법기관에 문의,여기에 따른 과실판단이 이루어져야 함)

만약 과실이 40%이상 이라면 합의 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득이 인정이 안될 것이고,과실에 따른 치료비 상계처리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액의 무과실 접근시와 과실상계에 따른 처리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 입니다.

현재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무과실 기준 5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 됨으로 합의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치료를 유지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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