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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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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13 18:23

합의시점이 이른듯 합니다.

현재 얼마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든지 합의순간 부터 치료에 관려된 모든 부분은

합의금에서 피해자가 충당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적 손해배상 적정성 여부는 사고 후 6개월정도는 지난 시점에

입원기간,후유장해등의 주요사항들이 가늠될 수 있는 시점에 대략적 이라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정부분 과실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가 유지되면 과실상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은 줄어들 수 있으나 돈 보다 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반드시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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