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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17 02:04

지난번 답글과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열람 하셨는지요?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내용에 따른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며 현재 내용 만으로

과실의 범위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위임을 받은 후 상대차량이 공제조합

가입차량이 아니라면 소송전 합의를 시도한 후 실익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전 합의를

그렇지 않고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사건의 경우 현재는 손해배상에 대한 접근에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즉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으며 

다만 소송시에 과실율30% 후유장해 16%의 영구장해가 인정되고 2달을 입원 하셨다고 가정 한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천 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쫌더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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