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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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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24 20:17

현재 쟁점이 되는 사안은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 과 소득에 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학을 공부하시고 교단에 등록된 목회자라면 교회의 규모등을 고려 하여

통계소득 입증 문제가 있을 것인데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 일용근로직 업무를 하신

것으로 보아 교회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최소 약 155만원의

도시일용노임 단가 혹은 상황에 맞는 통계소득적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쟁점이 많이 있을듯 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인데 50%의 후유장해라는 것은 진단부위를 가늠하여 현재 보행이 불가능 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야 50%대의 정형외과적인 진단이 인정 될 것인데 후유장해에 대한 진단이

과대 평가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팔목관절에는 14%의 후유장해율이

골반쪽에는 심한경우 25%전후의 후유장해 율이 적용되는 것이 보편적인 법원감정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몇가지 사안을 두고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해야 할 것인데

무과실에 도시일용근로자 노임단가 적용, 50%후유장해, 약 5개월 입원을 가정 한다면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제외 하고 약 5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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