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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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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27 03:4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산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많은 병원비가(아이에 대한)
지출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특정하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을것 이기에 아이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요구하시고 문제가 없는 시점에 합의를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합의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시 100만원 전후의 금액이 적절해 보이며
아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선 특정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합의는 사고후 3년이내에 하면 되므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걱정 않으셔도
될것이며, 같은 보험사라고 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겠으나 아무래도 서로
의견조율에 있어 원한만 부분이 있을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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