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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11.29 23:31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 본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나

혹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이 본 사건을 처리 한다면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환자분과 직접 내방 상담 하시기 바라며

수임료에 대한 부분 또한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정받은 장해가 영구장해라면 보험사 장해 위자료 기준인 200만원은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 됩니다. 만약 10%의 영구장해만 인정이 되더라도 위자료는 약800만원이 되며

20%의 영구장해라면 1500만원 전후의 위자료가 인정되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인정 기준이 보험사 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

흉터가 많으신 분들은 흉터만 가지고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른 실익도 많은 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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