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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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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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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1.01.06 04:01


1.의학적인 검사의 결정은 주치의사측과 상의 하셔서 처리 하셔야 합니다.

2.정신적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상태등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후유장해가 없다면 통상적인 사고의 경우 법원에서는
1~2백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3.특별한 손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 참작사유는 되겠습니다.

4.본 건의 경우 확정된 손해액을 산정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5.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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