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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7월1일이후 사고 였다면 소송시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일정부분 증가되었기 때문에 소송판결예상금액은(과실40%가정)
최저 위자료 적용시 4천8백만원에서 최고 위자료 적용시
7천2백만원 의 판결 혹은 조정이 판시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사고는 위자료 6천만원기준.
7월 이후사고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 증감 혹은 가감할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