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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의 차질부분은 소송시 위자료에 일부 감안될 수 있는 사안이나 큰 금액은 아닙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 또한 소송시 통계소득 인정가능 할 수 있겠으나 그 기간은 입원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소송을 생각하시기에는 무리가 많아 보입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가해 보험사
직원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 격락손해등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