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09.01.23 19:11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휴업손해는 사업소득의 세무서 신고 자료를 근거로 산출되어 지며 사업자 명의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일반 주부 소득(2008년 하반기 약 139만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합의금액은 피해자의 입원기간,과실,소득,장해유무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자면 과실 25%,소득주부,입원기간6개월,지금까지 치료비 발생 1천만원
으로 가정하고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른 장해가 기본적인 영구장해일때는 4천5백만원전후 신체적
상태가 매우 극심하여 최고율의 영구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7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0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별다른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3.부상이 중상이라서 10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이 신호위반 인지 아닌지가 본 사건 10대중과실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즉,신호위반이 아니라면 10대 중과실 사고는 아닐것 입니다.


4.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접수시점부터 판사님의 조정까지는 약 6~7개월
판결까지는 10~12개월을 예측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임되는 사건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소송실익을 검토하여 저희들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판결예상금액으로
보험사에 선 제시하여 큰 의견차이가 없다면 원할한 합의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으로 소송을 진행
하시면 될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외합의 이고 보험사와 큰 이견차이가 
없다면  소외합의 기간은 위임후 1달전후가 될 것입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내방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