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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1.23 22:03

치료비, 급여에 대한 휴업손해 인정은 됩니다.

그러나 과실부분 만큼은 상계처리 됩니다.

간병인 필요소견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받아 두시면 나중에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충분한 치료후 합의시점에 변호사사무실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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