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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마지막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는 과실이 너무 많아서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실익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여부와 그 장해가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 인지를 판단 받으시어 영구장해 예상된다면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