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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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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중 교통사고 인지라 산재/자동차보험(공제조합) 으로 청구가 가능 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셨다면 과실이 거의 없어 교통사고로 처리 하시면
원할 하실듯 하며 그렇지 않다면 과실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산재로 처리 하시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후 6개월정도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