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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내역을 보면
휴업손해금(20일 입원시) = 약 120만원
위자료 = 30만원
향후치료비 =상태에 따라서 다름
일일 통원비 =8,000원
으로 볼때 150만원 전후의 금액이 합의금으로 제시되어야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합의서에 추후 후유장해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상을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될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