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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제시 위자료는 보험사 약관기준에 불과 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통상 8천만원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재판부의 재량권 및 직권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농업종사자가 명확히 입증 된다면 본 사건 63세까지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인정 여부는 소송시 과실여부,실제소득증빙,등등의 여건 사실에 따라 62세에서 63세까지 유동적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가동연한을 적게 인정하면 과실 혹은 위자료 부분에서 피해자측에 유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 높음)
본건 무과실 기준 62세까지의 가동연한 농촌일용노임(여)적용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1억1천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3세까지 가동연한이 인정되면 약1억2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