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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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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골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해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후(수술을 했으면 수술 후 6개월)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