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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스쿨존 안에서 시속 30km이상을 초과하여 달리거나 차량통행이 금지된 스쿨존 진입하여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유,무에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만13세 이하의 아이가 스쿨존에서 시속 30km이상 초과가 중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조사결과에 따라 면,부책여부를 나누어야 할 것이며
성형할 부분이 많다면 충분한 치료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식 바랍니다.
소송실익 검토 시점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