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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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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부손상인 경우 최소1년 정도는 경과를 지켜보시고 합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이의 인지기능 및 향후 간질발생 여부등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을때)
소멸시효는 보험사 에서 마지막으로 치료비 지불보증을 병원으로 한 때로부터
(입증이 되어야 하기에)3년 이므로 천천히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