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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취소를 원한다면 보험사로 통지 하시고 받은 합의금을 돌려주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원할치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해결)
그러나 통상 늑골골절의 경우 일정기간의 안정가료를 거치면 큰 후유증이 없는것이 일반적이니
합의여부에대한 판단은 질문자님께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