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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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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록 열람동의를 해 준다는 것은 환자의 신체적 상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와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원할 때에는 열람동의서 동의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사의 업무 관행인 듯 합니다.
저희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소송전 합의를 하더라도 의료기록 동의는 해 주지 않으며
소송전 합의가 원할치 못하여 소송을 가더라도 의료기록 동의서 동의는 필요한 절차가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