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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측이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차량 운전자라면 가해차량 보험으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망자 탑승차량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다며 그 보상의 범위 및 면부책 여부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