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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한 경우에 판례를 보면 그 과실비율은 천차만별 입니다.
심지어는 자전거 100%과실이 나온 고등법원 판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다 그런것은 아니며
사고의 상황에따라
즉 도로의폭,시간,음주여부,주변조명의밝기,주변횡단보도여부,피해자의 옷샐깔,운전자의중과실
등을 두고 과실의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전거 무단횡단 과실로 볼때 5차선 야간사고라고 가정시 피해자의 과실은 70%정도까지
잡힐 수 있다고 보는게 일반적인 관점 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사건의 소송실익 여부는 가장 큰 쟁점이 소득의 인정 여부가 될 것인데
소득이 인정 된다면 소송을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