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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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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병비에 대해서는 보험사 지급기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라야 인정이 되며
또한 모친의 과실이 60% 정도이기에 소송기준 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40%
정도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기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이 되므로 완전한 치료가 될때까지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추후 장해가 남게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