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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마지막 치료비를 지불 보증해 준 날부터 3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아이의 경우 입원,퇴원에 대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