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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면접을 보지 못한 부분은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위자료는 판사의 재량)
2.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추가하면 되며 후유장애가 있다면
장애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요구하면 됩니다.
3.실제 지불한 치료비 청구 가능합니다.
4.과실은 사고의 상황 및 기계 오작동의 불가항력등을 따져 판단 받아야 합니다.
5.손해의 확정이 없이 합의금은 산출할 수 없습니다.
즉,과실,소득,후유장애유무,향후치료비의 범위 등....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