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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번 상담을 위해 내방을 하셨던 분이시군요.
위임시 필요한 서류룰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1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서류
◎ 망인을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원 (동사무소)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 원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상속인 전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ㅡ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발급가능
◎ 사진자료(CCTV,사고현장, 피해차량등)ㅡ준비되는 경우 지참
◎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ㅡ준비되는 경우 지참
2. 병원관련
◎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모든병원)
ㅡ 지불 영수증
ㅡ 고용하지 않은경우 의사의 소견서(간병인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3. 소득관련
(1) 급여소득자인 경우
ㅡ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월별 급여내역서(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2) 사업소득자인 경우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기타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수익액에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소득이며, 이를 12로 나눈 것이 월평균소득 입니다.
(3) 통계소득 주장시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사고 당시 주장하는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다는 입증자료.
ㅡ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사업규모,매출규모 등에 관한 입증자료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또는 주민증 사본 첨부/수입으로 입금된 통장사본
재직증명서/자격증/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4)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ㅡ 근로계약서
ㅡ 자격증
ㅡ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ㅡ 그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 농촌일용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및 농기계 등록원부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확인서 및 출자증명원
모든 자료를 한번에 준비하시기 어렵다면 추후 우편으로 보완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