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장해의 판단은 진단의 내용 만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특히 현재 부상을 당한 부위는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장해율의 범위가 매우 큰 부위입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환자의 상태에 따라 15%~54%의 범위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소득은 세전 소득을 인정하니 약 210만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15%의 영구장해 인정시 약 8천5백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되며
54%의 영구장해 인정시 약 2억7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됩니다.
이러하니 현 시점에 손해배상금 산출내역은 의미가 없으며
충분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보험회사 제시금액을 득한 후 재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선임비용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