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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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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복만염인 경우 만성복만염 및 유착증이 동반된 경우에 한해 장해가 인정이 되며
혈복증에 및 대장절제 부분 또한 장유착 이나 장폐색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된 경우가 몇번 있는 경우에 후유장해로 인정이 될 수
있기에 현재 진단명만 가지고 후유장해율 판단은 어렵습니다. 사고후 1년 정도의 기간내에
장유착 증세가 없다면 장해인정이 되지 않을 수 도 있기에 경과관찰후 합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