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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토사고조사계 에서 사고조사를 하였다면 경찰서 내 사고 영상이 보존되어
있을 것 입니다.(경찰서 확인필요)만약 보존되어 있지 않다며 담당 결창관에게 지금이라도
영상보존을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소송전 먼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협의점을 찾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