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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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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피해자의 중과실등이 병합되어 있으며
저희들의 업무 경험측상 35% 전후의 과실율이 적정해 보입니다.
무과실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9천3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자영업의 규모,경력,매출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 주장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통계소득이 인정되면 판결금액은 상향 된다고 생각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송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본 사건과 같이 과실,소득등에 쟁점이 있는 손해배상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무과실기준 판결금액을 기준을 잡아야 함이 타당해 보이며
그렇다면 저희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본 사건 소송실익은 보험회사에서 1억3천만원 이하의
합의금을 제시 한다면 소송을 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머님의 위자료 범위는 약관기준 및 소송기준의 인정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만약 고인이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의 위자료 청구가 단독(100%)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및 자녀의 위자료 판단만 받는게 일반적인 소송의 절차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