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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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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의 경우 사망에 준한 합의금이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그 합의금액의 범위는 2~3천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합의금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할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액이 전액 공제됨으로
가급적 민,형사적 합의를 함께 보는 방법이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