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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후유장해 여부는 사고 후 6개월(수술을 시행 했다면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합의 전에는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의 범위 및 기왕증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제시금액을 득한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