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소송실익의 판단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정확한 연령,과실이 있다면 사망사고의 경우 사망 당시까지 발생되 치료비의 범위
또한 기재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최종 제식금의 범위가 확정 되었을때 소송실익의 명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라 생각 하시면 되며
소송실익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공제하고 소송기간 및 보험회사 최종제사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의 범위를 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통상의 과실비율은 보험회사가 책정 하는데 그 비율의 범위의 적정성 여부는
사고의 정확한 내용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는것이 당연하나
위자료는 과실을 제외하고 온전히 보전되어야 합니다.
즉 재산상 손해액인 치료비에서 이중상계처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