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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란 기준은 후유장해를 평가 할 수 있는 시점의 기준으로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를 하는것은 평생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신중 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조기합의를 원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조기합의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만약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가 조기합의 시도 한다면 보험회사와 공모하여
조기합의를 성사 시키려 하는 수작에 불가 합니다.
긴타 내용은 홈펭지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