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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입원치료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술이 없었다면 대략 6-8주차에는 퇴원명령이 내려지고 통원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종료시점에서 주치의와 입원연장문제를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3.치료를 완벽하게 하시고 합의를 하는것이 가장타당한 합의시점입니다, 따라서 이로인한 피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간혹 보험사담당자가 향후치료비 지급조건으로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상사고의 경우 합당한 처리방법은 아님니다.
4.합의금 산정은 후유장해평가후에나 가능합니다, 치료종료 후 주치의에게 후유장해여부 확인하시고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그때 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조속한 쾌유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