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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인보상은 10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보통이지만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제시금액이 일반 손보사보다 적은 편입니다.
현재 합의보다는 먼저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되며
합의금 조율이 안 된다면 지속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합의금이 적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합당한 금액으로 협의가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참고로 하루 통원 비는
8,000원 별도로 책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