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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가해 차량의 신호 위반에 해당하여 경찰에 신고된다면 벌금 처벌 됩니다.
2. 자전거에 내려서 횡단한 경우라면 무과실이지만 타고 간 경우라면 보행자로
보지 않아 10%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3. 입원 여부에 따라 상이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입원하신 경우
이백만 원 미만, 통원만 하신 경우 백오십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