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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20~25%의 과실이 책정되며 자전거를 탑승한 채로 횡단한 경우
보행자로 보지 않으므로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상 사고라면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2.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휴업손해가 발생되므로 통원치료하는 것보단 합의금이 증액됩니다.
3.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주 동안 입원 가능하며 합의금은 이백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