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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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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합의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2.소송시에는 1달정도 간병비 인정혹은 위자료에서 증액 판결될것으로 사료됩니다.
3.양육비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이또한 위자료에 감안될 사안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장해가 없을시에는 일정부분의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만 인정될것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합의에 대한 보상 소멸시효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마지막으로 지불보증을 해준날 즉 마지막 치료일자로 부터 3년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