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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해 판정 시점이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즉,병원 옮기는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자동차보험 요양 병원이 있습니다.
왠만한 규모의 병원의 해당사항이 있으니 진료전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장해율로 표시됩니다. 즉 % 백분율로 표시되는 것이죠.. 기여도 와 기왕증을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집니다.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장해는 어차피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실이 없고 소득이 월 300만원 입증된다면 소송을 통해 장해를 인정받아
손해배상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