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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검사비가 많이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 30%만큼 병원비를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기에 보상금이 적은것 입니다.
특별한 장해나 치료가 필요치 않는경우는 보상금은 어차피 적을것 이기에
치료를 완벽히 한후(통원치료)합의 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것에 대하여는 보험사에서 배상하지 않으며 소송시
위자료에 일부 참작하여 배상이 되는대 그금액은 실제로 얼마되지 않은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